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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6회대 총무원장 선거 공고

妙有 李應鎬 2018. 8. 29. 09:37

공 고

 

종헌 제52조 내지 제53조 및 선거법에 의거 제36대 총무원장 선거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 

- 다 음 -

 

36대 총무원장 선거일시

-. 불기2562(2018)928(819) 금요일 오후 1~ 3

 

선거장소(투표소):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내 전통문화예술공연장

 

총무원장 후보자 자격

승납 30, 연령 50, 법계 종사급 이상의 비구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

1. 중앙종회의장, 호계원장, 교육원장, 포교원장 역임

2. 교구본사 주지 4년 이상 재직 경력

3. 중앙종무기관 부실장급 이상 종무원 2년 이상 재직 경력

4. 중앙종회의원 6년 이상 재직 경력

5. 각급 종정기관 위원장 역임
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총무원장 후보자 자격이 없다.

1. 종무원법 제6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

2. 선거일 전 10년 이내에 본말사 주지 재임 기간 중 분담금납부에관한법에 의하여 부과된 사찰분담금액을 2년분 이상 체납한 사실이 있는 자. , 당해 연도 부과된 사찰분담금 체납액은 가산하지 아니한다.

3. 호계원의 판결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

4. 기타 종법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

 

후보자 등록기간

불기2562(2018)94() ~ 96() 오전 9~ 오후 5

선거법 제31조에 의거 겸직을 할 수 없는 직에 해당하는 종무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93() 오후 5시까지 해당 종무직을 사직하여야 함

 

후보자 등록서류

등록신청서(소정양식) 1

이력서(소정양식) 1

기본증명서(상세),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, 혼인관계증명서(상세) 1

경력 증빙 서류 1

종법 준수 각서(소정양식) 1

·개표참관인 신고서(소정양식) 1

종책 공약 내용

반명함판 사진 2

 

후보자 등록장소: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

 

선거인단 선출기간: 불기2562(2018)913() ~ 17()

 

선거인 자격

재임중인 중앙종회의원, 법계 중덕(정덕) 이상의 승려로 각 교구종회에서 선출한 10(본사주지 포함)
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총무원장 선거인 자격이 없다.

1. 제적의 징계를 받고 복적되지 아니한 자

2. 공권정지의 징계를 받고 그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
3. 선거일 전 6년 이내에 본말사 주지 재임 기간 중 분담금납부에관한법에 의하여 부과된 사찰분담금액을 2년분 이상 체납한 사실이 있는 자, , 당해 연도 부과된 사찰분담금 체납액은 가산하지 아니한다.

4. 본종 소속 승려로서 사설사암을 소유하고도 종단에 재산등록을 하지 아니한 창건주 및 그 운영권자(실질적 운영권자 및 인수자 포함)

5. 본종 소속 승려로서 본종의 관장하임을 명기하지 아니한 법인체에 소속된 사암의 권리인 및 그 운영권자(실질적 운영권자 및 인수자 포함)

6. 4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그 사암의 권리권이나 운영권을 양도한 경우, 양도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
7. 호계원의 판결에 의하여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

8. 기타 종법에 의하여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

 

선거인 명부 열람 장소: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

 

문의처: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(02)2011-1865, FAX(02)733-8286

 

불기2562(2018)829